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C에 위치한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2. 2. 10.경부터 2013. 3. 14.경까지 위 D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D에서 근무하기 시작할 무렵인 2012. 2. 1.경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선가불 명목으로 빌려 주었고, 피고는 계속 근로를 조건으로 하여 이 돈을 피고의 월급에서 200,000원씩 제하는 방식으로 5년 동안 나누어 갚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12개월 동안 원고에게 월 200,000원씩 합계 2,400,000원을 갚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5. 8. 1,200,000원, 2012. 5. 10. 1,000,000원, 2012. 6. 11. 800,000원, 2013. 3. 9. 300,000원 합계 3,300,000원을 별도로 빌려주었다. 라.
피고는 2013. 3. 14.경 D를 그만두었고, 그 후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 위 1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스카웃비 명목으로 준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히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과 3,300,000원 합계 13,300,000원을 빌려주었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관계가 종료되면서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0,000,000원을 변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당초의 대여금 또는 피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그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대여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900,000원(10,000,000원 - 원고가 이미 돌려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 2,400,000원 3,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된 다음 날인 2013. 11. 20.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