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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4가합59465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61,700,000원 또는 같은 금액 상당의 하자보수보증서를 교부받음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춘천장학 B블록 아파트 2공구 건설공사를 도급받았는데, 2012. 12. 24. 위 공사 중 타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공사대금 1,232,683,254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12. 24.부터 2013. 9. 28.로 정하여 하도급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3. 3. 25. 위 하도급계약의 준공기한을 2013. 9. 28.에서 2014. 5. 11.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2013. 12. 30. 공사대금을 1,232,683,254원에서 1,234,683,254원으로 변경(2,000,000원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최종적으로 변경된 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4.경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34,001,854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21, 4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미지급 공사대금 34,001,854원, ②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대금 197,536,236원, ③ 물가변동률에 의한 공사대금 상승액 38,254,000원, ④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으로 원고가 동절기에 공사를 하게 되어 발생한 추가비용 247,631,374원, ⑤ 폐기물처리비 부당공제액 17,424,650원의 합계 534,848,1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중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돈이 34,001,854원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4,001,85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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