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61,700,000원 또는 같은 금액 상당의 하자보수보증서를 교부받음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춘천장학 B블록 아파트 2공구 건설공사를 도급받았는데, 2012. 12. 24. 위 공사 중 타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공사대금 1,232,683,254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12. 24.부터 2013. 9. 28.로 정하여 하도급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3. 3. 25. 위 하도급계약의 준공기한을 2013. 9. 28.에서 2014. 5. 11.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2013. 12. 30. 공사대금을 1,232,683,254원에서 1,234,683,254원으로 변경(2,000,000원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최종적으로 변경된 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4.경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34,001,854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21, 4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미지급 공사대금 34,001,854원, ②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대금 197,536,236원, ③ 물가변동률에 의한 공사대금 상승액 38,254,000원, ④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으로 원고가 동절기에 공사를 하게 되어 발생한 추가비용 247,631,374원, ⑤ 폐기물처리비 부당공제액 17,424,650원의 합계 534,848,1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중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돈이 34,001,854원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4,001,85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