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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0 2019나193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음식점 내 주방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협의하여 2017. 10. 15.경 공사 내용 및 견적을 확정하고 공사기간은 2017. 10. 19.부터 2017. 10. 24.까지, 공사대금은 13,000,000원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공사를 진행하여 2017. 10. 25.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10. 피고에게 설비공사, 타일공사, 전기공사 부분에 추가공사를 하였다며 잔금 2,000,000원, 추가공사비 1,109,100원, 부가세 1,410,910원의 합계 4,520,010원의 지급을 구하는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당초 견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추가 공사 및 업무를 요구하여 완료 후 공사잔금과 추가비용, 부가가치세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세금계산서를 피고의 사위 앞으로 변경하여 발행해 주라고 하는 등 불합리한 요구를 하며 그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한 공사대금 잔금 2,000,000원과 부가가치세 1,410,910원 및 추가공사금 2,269,535원의 합계 5,680,445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잔금 2,000,000원과 부가세 1,300,000원의 합계 3,300,000원을 미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나, 추가공사대금은 분배기/동 부속, PL 등 부품비 206,000원 외에는 인정할 수 없으며, 위 미지급 부분도 원고의 미시공, 하자시공으로 인해 피고가 3,233,000원의 손해를 입은 것을 고려했을 때 273,000원 = 3,300,000원 206,000원 -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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