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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213899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0,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8. 6. 14. 피고와 사이에 ‘C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가스공사에 관하여 기간을 2018. 6. 14.부터 2018. 12. 31.까지로, 공사금액을 143,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원고는 위 공사 이전의 다른 도시가스 공사대금 3,3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146,300,000원(=143,000,000원 3,30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86,000,000원을 공제한 60,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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