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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5 2016나876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11. 11.자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467 지상...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가 89,366,000원 상당(추가공사대금 제외)에 불과한 반면, 그 공사대금으로는 이미 90,000,000원(추가공사대금 제외)이 지급되었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가 105,709,000원 상당(추가공사대금 제외)임에 반해, 그 공사대금 지급액은 90,000,000원(추가공사대금 제외)에 불과하므로, 그 차액 15,709,000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2015. 5.경 원피고 쌍방의 묵시적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에 상응하는 공사대금 정산 절차가 남게 되었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과 관련하여 66,750,000원(이 부분 공사대금 76,800,000원에서 미시공 상태인 정화조 시공대금 3,500,000원, 단지조성비 3,250,000원, 줄떼기식 시공대금 3,300,000원을 제외한 금액), 공장신축공사 부분의 기초공사와 관련하여 11,136,000원(이 부분 공사대금 18,336,000원에서 미시공 상태인 훼니샤 및 전기공사 시공대금 합계 7,200,000원을 제외한 금액), 주택신축공사 부분의 철근콘크리트공사와 관련하여 9,750,000원 등 합계 87,636,000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합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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