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27. 06:02경 태백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피해자인 경사 F이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주점 종업원 G과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F에게 “꺼져, 꺼져, 씹할 놈아, 꺼져”라고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여 위 F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계속하여 위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가 출동지원을 위해 주점에 도착하자 위 H에게 “경찰 씹새끼들, 아이 씹할 좆 같네, 개 같은 년아, 좆 만한 게, 보지 같은 게, 이 씹할 년아”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위 H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7. 06:15경 태백시 B에 있는 태백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모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D지구대에 인치되자 경위 I 등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H에게 “개 같은 년아, 좆 만한 게, 보지 같은 게, 이 씹할 년아”, “쌍년이 어디서 혼자 나불거려”, “수갑 풀어, 쌍년아”, “내가 니 보지 빨아줄게”라고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여 위 H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종업원 상대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