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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01 2014고정52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 02:14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건물 1층 ‘C’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4세) 및 피해자 E(여, 29세)와 술을 마신 후 속칭 2차를 나가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술값 지불을 거부하면서 시비를 벌이다가, 위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고 보안업체 F의 직원인 피해자 G(31세) 및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소속 순경 H 외 1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씹할 년아 꺼져, 닥쳐, 네가 2차 나가자고 했잖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에게 “씹할 년아, 넌 조용히 있더니 경찰 오고 나니 말이 많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G에게 “F 너는 씹할 놈아 꺼져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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