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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08 2014고단14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37』

1. 2014. 8. 1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3. 12: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순천시 C에 있는 지점장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서 그곳에 있는 여직원 F에게 “이 잡년아, 이 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지점 과장인 G이 이를 말리자 “야, 씹할 놈들아, 좆 같은 놈들아, 이 개새끼들아."라고 하면서 들고 있는 열쇠뭉치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은행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1502』

2. 2014. 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 16:20경 전남 구례군 H에 있는 I 앞 주차장에서, 도너츠를 팔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술에 취해 다가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씨발 년, 좆 같은 년, 보지 같은 년.”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팔고 있는 도너츠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문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물품 판매 업무를 약 20분에 걸쳐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사유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례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L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J, M 등 여러 사람이 있는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위 피해자에게 “이 좆같은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수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0) 『2014고단1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행범체포 및 목격자에 대한), 수사보고(사건발생 장소 CCTV 분석에 대한)

1. 시간대별 CCTV 영상캡쳐화면 1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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