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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2.20 2013고정1018
모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씩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들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2013. 3.경 피고인 B한테서 ‘돈 5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들었으나 빌려주지 않은 사실이 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4. 1. 16: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지인인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말조심해, 이빨 내려 안춘다. 씹할 년 몸 팔아서 돈 버는 게, 씹할 년 좆 같은 년, 좆도 법도 모르는데 씹할 년 죽을라카나, 내 손에 죽어볼래, 좆 같은 게!”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편 H,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을화섬유 소속 I, 대구서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년, 좆 같은 년 니가 신고 했어, 씹할 년 니가 내를 알아 겁도 없이, 씹할 년아 주차장 하는가 봐라 좆 같은 년 가만 있나봐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공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편 H,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을화섬유 소속 I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누가 지구대에 신고했어, 씹할 니가 했나, 했으면 했다고 하지, 좆 같은 거, 니가 했지 씹할 년, 내가 누구인지 알아, 씹할 년아 주차장 하는가 봐라, 좆 같은 년 가만 있나봐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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