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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04 2013고단70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4. 20. 11:35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 운영의 옷가게 앞길에서 피해자가 주차를 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그녀에게 주변 상가 상인들 및 길을 가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이게 네 땅이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20. 11:40경 위 옷가게 안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보지 값이 얼마냐, 내가 개 값 물어주면 되지, 얼마냐.”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복부를 꼬집으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남방을 위로 걷어 올려 피해자의 복부가 드러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20. 11:35경부터 11:45경까지 약 10분가량 위 1,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좆 같은 년아, 씹할 년아, 미친 년아, 보지 값이 얼마냐, 내가 개 값 물어주면 되지.”라고 욕설을 하여 위 옷가게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가게 영업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옷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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