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1994. 8. 25. 망 C로부터 ① 서울 종로구 D 대 67.1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지상 주택 43.80㎡(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이 사건 제1토지 및 제1주택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② E 대 73.7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지상 주택 62.37㎡(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 및 근린생활시설 149.20㎡(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이 사건 제2토지, 제2주택 및 상가건물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상속ㆍ취득한 후, 2012. 3. 21. F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매매대금 합계 20억 원에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2. 5. 31.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가액이 9억 원,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1억 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제1, 2주택 및 그 부속 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임을 이유로 나머지 부분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65,208,870원을 각 신고ㆍ 납부하였고, 2012. 8. 31. 이 사건 제1, 2주택 및 그 부속 토지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나 ‘고가주택’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8,635,090원을 각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 2.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총 양도가액을 이 사건 각 주택, 토지 및 상가건물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47,262,500원,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452,737,500원으로 각 산정한 후, 원고들에게 각 양도소득세 71,059,9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3-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