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6.22 2014구단51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① 서울 중구 B 외 2필지 지상 C상가 제1층 제1에이(A)-07호(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 9. 28. 소외 D에게 양도하였고, ② 위 C상가 제지하1층 제지디(D)-21호(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 12. 15. 소외 E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하여서는 양도가액을 28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하여서는 양도가액을 26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0. 8. 부터 2012. 11. 9.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위 각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판단한 후,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실제양도가액은 800,000,000원이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실제양도가액은 570,000,000원임을 이유로 하여, 2013. 1. 9.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564,882,520원(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92,295,530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72,586,990원)을 경정고지 피고는 당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 이외에도 추가 4건의 양도소득에 대하여서도 합계 696,193,550원의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심판청구 및 소제기를 하였다.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2013. 1. 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11.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