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5. 1. 주식회사 B( 이하 ‘ 매수인’ 이라 한다 )에 대구 달서구 C 답 1,686㎡ 중 원고 소유 지분 (43 /281 지분, 이하 ‘ 제 1 부동산’ 이라 한다) 과 D 답 331㎡( 이하 ‘ 제 2 부동산’ 이라 한다 )를 양도 가액 2,482,050,000원에 일괄 양도하기로 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하고, 2018. 6. 1.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매매 계약서( 을 제 1호 증, 이하 같다 )에는, 매매대금 2,482,0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제 1, 2 부동산의 양도 가액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단위면적 당 가액 등 그 산정 근거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원고는 2018. 8. 3. 피고에게 제 1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 가액을 702,000,000원으로, 제 2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 가액을 1,780,050,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 소득세 합계 595,514,804원을 예정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제 1, 2 부동산의 구분 양도 가액이 기준 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어 구 소득 세법 제 100조 제 3 항 (2019. 12. 31. 법률 제 1683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 따라 그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 12. 13. 제 1, 2 부동산의 구분 양도 가액을 기준 시가에 따라 안 분한 가액으로 재산 정하여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 소득세 45,739,57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마. 원고는 조세 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1.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수 인과 사이에 제 1 부동산의 가액을 702,000,000원으로, 제 2 부동산의 가액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