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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17 2015구단5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1. 5. 31. 서울 영등포구 B 대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2004. 11. 19. 서울 영등포구 C 대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07. 4. 24.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7. 6. 28.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6억 9,700만 원(=이 사건 제1부동산 2억 4,700만 원 이 사건 제2부동산 4억 5,000만 원),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 441,156,602원(=이 사건 제1부동산 66,891,452원 이 사건 제2부동산 374,265,15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51,933,312원을 예정신고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07. 8. 13.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 3억 8,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매매대금이 3억 8,000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이하 ‘제1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2007. 9. 12. 위 경정청구를 취하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 3억 7,4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매매대금이 3억 7,400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이하 ‘제2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면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5,450원을 추가로 수정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1. 2.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5억 1,000만 원이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취득가액이 536,990,433원 =이 사건 제1부동산의 환산가액 156,990,433원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3억 8,000만 원 피고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원고가 마지막으로 제출한 제2계약서 상의 금액 3억 7,400만 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였으나 경정 결정시 3억 8,000만 원으로 잘못 기재하여 계산하였다.

이후 실지거래가액을 3억 7,400만 원으로 정정하였으나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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