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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16 2014고합10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이후 후보자로 등록하여 C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4. 4. 초순경 전남 D에 있는 ‘E’ 앞길에서 “C의원예비후보 G선거구 A, 6월 4일은 투표하는 날! 경험과 경륜의 든든한 후보에게 투표하여 C발전의 힘이 됩시다! H정당”이라고 기재된 현수막 1개를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F선거구 일대에 같은 내용의 현수막 총 6개를 설치하여 2014. 4. 22.경까지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현수막을 게시함과 동시에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법정에서는 이 사건 현수막 제작 및 게시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4. 4. 7.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기에 앞서 미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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