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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1.27 2014고합2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23』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F 시의회의장으로서 이 사건 당시 2014. 6. 4. 실시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시장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F당협 실버정책위원장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선거에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피고인 A의 인지도나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 피고인 B는 F에 있는 노인회 회원들의 식사모임을 개최하여 사람들을 불러 모으거나 다른 사람이 개최하는 식사모임 정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는 위 모임에 참석하여 노인회원들과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며 F 현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노인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다음, 식사비용은 사후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정산해주기로 모의하였다.

1. 2013. 12. 4.경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B는 2013. 12. 4. 점심경 G에 있는 H식당에서 I 노인회장 J를 통해 식사모임을 개최하여 I 노인회원 28명을 불러 모으고, 피고인 A는 위 모임에 참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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