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2016고합440』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회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2015. 12. 31. H정당 소속 I 선거구의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가 불출마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은 제외한다)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는 컴퓨터 등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10. 15. 10:00경 문자전송 서비스 사이트인 문자119 사이트(http://www.munja119.com)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H정당 J와 같이 찍은 사진과 함께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H정당 I선거구 위원장 A”인사 올립니다.
그동안 별고 없으셨는지요
저희는 H정당 깃발 아래 하나요,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I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천의 인구는 증가하는데 우리 I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I의 재정자립도는 18%로 인천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 살고 싶은 “값진 I”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경제를 활성화시켜 윤택한 I, 교육환경을 변화시켜 교육 명문 고장으로, 어렵고 소외된 이웃과 같이 웃고, 우는 따스한 I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는 한 사람이 할 수가 없고, 구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뜻을 같이 하여야만 합니다.
지난 제19대 총선에서 H정당 I선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