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9.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C’ 을 이용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D( 여, 13세 )에게 ‘ 님아 만 나요’, ‘ 낼뵈요’, ‘ 낼 다시 연락 드릴께요
’라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차량 안에서 성교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20만원을 주기로 한 뒤, 같은 달 30. 17:30 경 수원시 영통구 E4 단지 주차장으로 D을 불러 내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교행위의 대가를 주기로 하고 피해자를 불러 내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성매매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