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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9 2017고합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D 생) 와 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3. 초순 01:00 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F 기숙사 202동 510호에서 피해자를 위 기숙사로 초대하여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의 상태 임을 이용하여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2~3 회 만져 만 17 세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0. 03:00 경 전날 피해자를 불러 내어 술을 마신 뒤 울산 북구 G에 있는 H 여관으로 데려가 함께 투숙하면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 성 기를 만지면 안 되냐

”라고 묻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거절의 대답을 듣자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만 18 세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녹취 문 제출 및 분석에 대한)

1. 녹취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12. 10. 자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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