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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고합3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5. 31. 23:00 경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 채팅어 플 ‘C’ 을 통해 청소년인 D( 여, 2001. 6. 생, 15세), E( 여, 2001. 9. 생, 15세) 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광주 북구 F에 있는 G 모텔 부근 도로에서 만 나 위 모텔 3 층 불상의 호실에서 위 청소년들에게 성교의 대가로 28만 원을 주기로 하고 각 1회 씩 성교한 후 이들에게 2,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대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 각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9월( 기본범죄 상한 경합범죄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 ㆍ 청소년인 D, E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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