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3. 13:3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E’ 을 통해 만난 아동 청소년인 F( 여, 14세 )에게 성교행위의 대가로 2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1회 성 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사진, D 모텔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상 2,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성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여자 청소년의 성을 산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청소년 대상 성 매수 범죄는 상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