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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7.17 2019허8132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9. 17. 2019당7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C/ 2018. 1. 16./ D/ E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5류의 가정용 제초제, 제초제, 농업용 살균제, 농업용 살충제, 살충제

나.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9. 1. 8. 피고를 상대로, 1989년경부터 사용되어 온 “”라는 표장의 상표(이하 ‘바스타 등록상표’라고 한다

)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조 제1항 제9호,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2019당74호). 2) 특허심판원은 2019. 9. 17. 이 사건 등록상표가 바스타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무효사유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아래 나 항의 선사용 상표와의 관계에서, ① 국내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 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상표등록 무효사유가 있고, ②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 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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