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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후7 판결
[등록상표무효][공1989.2.15.(842),231]
판시사항

등록상표인 지정상품과 다른 종류의 상품의 경우에도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가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어떤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저명하게 되면 그 상표를 주지시킨 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뿐만 아니라 이와 다른 종류의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품의 용도 및 판매거래의 상황등에 따라 저명상표권자에 의하여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낫소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동양고무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인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어떤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저명하게 되면 그 상표를 주지시킨 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 뿐만 아니라 이와 다른 종류의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품의 용도 및 판매거래의 상황 등에 따라 저명상표권자에 의하여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결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주요부인 NASSAU는 인용상표 Nassau와 외관, 칭호 및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전제하고, 갑제14호증 내지 제19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전에 이미 인용상표를 사용한 심판청구인의 상품인 테니스볼은 우리나라에서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런닝화, 가죽화 및 비닐화가 테니스볼과는 이종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인용상표를 사용한 테니스볼이 저명한 이상 인용상표 Nassau와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런닝화 등에 사용하여 같은 운동구점에서 판매할 때에 일반수요자는 그 상품의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해당하여 무효를 면치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이 심판청구인의 인용상표를 사용한 테니스볼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전에 이미 우리나라에서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었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또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한 이상 그 지정상품이 인용상표사용상품과 다른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도 위에서 설시한 이치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서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 3점을 본다.

논지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1981.2.27. 출원하여 1982.7.28. 등록되었으나 피심판청구인이 이미 1976.2.28. 출원하여 1978.2.2. 등록을 한 상표등록 제54027호의 연합상표로 등록된 것으로서 피심판청구인은 10여년부터 "Nassau" 또는 "낫소"등의 문자를 포함한 상표를 신발류에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는 오히려 피심판청구인의 저명상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론 등록 제54027호 상표는 등록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의 심판을 받아 그 심판이 확정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논지는 이유없다.

그밖에 논지는 원심결의 등록무효심판은 특허행정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을 결여하고 법운용면에서 도 부당하며 막대한 매출물량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해 오고 있는 현저한 사실을 외면한 판단유탈의 위법을 저질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모두 독단적 견지에서 원심결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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