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등록상표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 동일한 지정상품에 대한 유사한 표장의 상표등록 출원의 허부
판결요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의 존속기간 동안에 있어서는 그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상표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노르디스크 인슐린 라보라토리움 소송대리인 변호사 목돈상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의 존속기간 동안에 있어서는 그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심판청구인이 출원한 이건 상표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이하 인용상표라 한다)가 그 지정상품이 동일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수요자가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장이고, 이건 상표등록출원이 인용상표의 존속기간중에 된 것이라면 인용상표의 존속기간중에 등록출원한 이건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인용상표의 상표권자가 그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인용상표의 존속기간중에 등록출원한 이건 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
소론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8호 는 상표권이 소멸하거나 또는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의 상표등록에 관한 규정이므로 인용상표 등록존속기간중에 등록출원한 이 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심판청구인의 이건 상표등록출원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사정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