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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4나1047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당심에서의 반소 청구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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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면의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아래 해당 표로 교체하고, 제10면의 “내역표”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5행부터 13행까지의 괄호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1행부터 13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4행부터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기왕 치료비 1,552,264원[= 2,217,520원(피고가 청구하는 치료비와 약제비 중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 및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 0.7(전체 기왕증을 30%로 본다)]』 제1심 판결문 제5면부터 제6면까지의 “라”항 내지 “바”항을 “다“항 내지 ”마“항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13행 및 14행의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15행부터 제7면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바.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아래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24,456,287원(= 재산상 손해 9,456,287원 위자료 15,000,000원 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9. 1. 10.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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