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5나7227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면의 “손해배상액 계산표”, 제8면의 “향후치료비 계산표” 및 “개호비 계산표”를 각 별지 해당 표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6행의 각 “이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제1심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8행 및 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측두부의 선상반흔 및 함몰변형으로 인하여 15%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국가배상법시행령 상의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은 국가배상법 등 특정 분야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유형화된 보상처리를 위해 그 등급을 세분화하지 않은 채 규정한 것으로, 무엇보다 직종별 직업내용에 따른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그 장애정도가 추상적이며 등급간 상실률 격차가 너무 크다는 불합리성이 있어, 이를 근거로 바로 그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추상장해를 인정한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중 일부는 이를 믿기 어렵고, 원고가 아래에서 인정하는 반흔성형술을 받은 후에도 신체장해로 평가될 만한 정도의 외모상 추흔이 잔존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밖에 반흔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성별, 나이, 직업 등에 비추어 볼 때, 반흔으로 인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형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