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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6나3139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1. 4. 21. 18:10경 서울 서초구 B 부근 도로에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면의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아래 해당 표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8행 및 9행의 “이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장에 대한 마취통증의학과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장에 대한 마취통증의학과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7행 및 18행의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장에 대한 신경외과 진료기록감정결과”를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장에 대한 신경외과 진료기록감정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8행 및 19행의 “이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장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장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신체감정촉탁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마지막 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③ 그 다음날부터 2019. 1. 13.(마통과 사실조회일로부터 3년)까지: 11.5%』 제1심 판결문 제7면 10행의 괄호 다음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계산은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고, 이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 50%를 감안하면 8,433,982원(= 16,867,964원 × 50%)이 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6행부터 10행까지의 인정근거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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