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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2 2014고합294
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10. 25.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11. 4. 22. 같은 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6.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23:07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여, 54세)이 운행하는 F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날 23:17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목 부분을 피고인의 팔을 이용하여 강제로 감싸 안은 다음 피해자에게 “돈 내놔, 돈 꺼내, 차 세워 차, 씹할, 칼 꺼낸다, 다 갖고 와, 이씹, 놔 씹할 년아, 가방 다 내놔, 10초 센다, 안 그러면 씹할 칼”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627,000원,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2매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질렀고,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 피해품, 수사보고 - 블랙박스 목소리 녹음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1. 강도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6. 10. 25. 강도강간죄, 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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