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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1 2017고합249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4호 )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6. 6.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 06:45 경 여수시 C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자신이 메고 있던 검은색 가방에서 흉기인 칼( 칼날 길이 13cm, 전체 24cm) 을 꺼 내 오른손에 들고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E(19 세, 여 )에게 다가가 칼을 들이대며 “ 돈 내놔 ”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현금 222,000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 범죄 전력과 같이 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고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특수강도 죄를 범하였고, 형을 마치더라도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흉기사진

1. 동영상 CD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청구 전조사 회보 [① 피고인은 2014.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7. 7.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이후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② 위와 같이 피고인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얼마되지 않아 유사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그 수법도 단순 절도, 침입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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