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7.13 2016노180
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우황 청심환( 병, 병뚜껑) 1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 필요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피고 사건과 부착명령 청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부착명령 청구사건은 피고 사건과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이유 중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위 범죄사실 제 1 항과 같이 강도범죄를 저질렀고,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 지란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5 조,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판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