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0.15 2014고합185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6. 9. 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을, 1999.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죄(인정된 죄명: 절도)로 징역 1년을, 2002.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2006. 8.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6. 1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10. 1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뇌의 질환, 손상 및 기능부전으로 인한 인격 및 행태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4. 1. 13. 05:00경 인천 남구 C 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약국 자재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D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컴퓨터 프린트기 1대 및 시가 미상의 한글 자판기 1대를 박스에 담아 가지고 나오다가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F(72세)에게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5~6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시가 60만원 상당의 갤럭시 에스(S)2 휴대폰 1대를 주워 가지고 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질렀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