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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05 2014고합271
강도치상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식칼 1자루와 모자 1개를 각 몰수한다.

3....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9. 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11. 2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 20:20경 광명시 C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D(여, 32세)이 주차된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전화를 하는 사이에,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약 21cm , 전체 길이 약 33cm ) 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위 승용차를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왼손으로 위 식칼을 잡고 위 승용차의 경적을 울리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손 손바닥의 다발성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10년 이내에 또 다시 이 사건 강도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다. 경찰 압수조서

라. 진단서

마. 각 사진

2. 판시 범죄전력

가. 검찰 수사보고(누범기간 등 확인)

나.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3. 판시 재범의 위험성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 회보 등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구체적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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