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4.부터 2020. 11.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서울 강서구 C, D 지상에 4층짜리 다세대주택을 공사금액 4억 8,000만 원에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도급주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E
나. 그 후 2016. 10. 25.에서야 건축허가(건축주: 원고, F)가 나오자, 피고는 2016. 11. 3. 착공신고를 한 다음(2016. 12. 7. 다세대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변경신청함), 2017. 4. 27.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28.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의 약정 준공일(2016. 12. 31.)로부터 117일이 경과된 2017. 4. 27.에서야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의 약정 지체상금은 1일당 48만 원(= 공사계약금액 4억 8,000만 원 × 지체상금율 1/1,000)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 5,616만 원(= 48만 원 × 117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기간 내에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상 계약금액은 4억 8,000만 원, 준공기한은 2016. 12. 31.인 사실, 이 사건 건물은 2017. 4. 27. 완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완공 예정일 다음날인 2017. 1. 1.부터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일인 2017. 4. 27.까지 1일당 48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