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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31 2017가합688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5,064,8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8.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27. 피고와 사이에 의정부 호원동 468-4 도시형생활주택(원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874,906,800원(공급가액 870,000,000원, 부가가치세 4,906,800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준공기일은 2016. 5. 31., 지체상금률은 지체일수 1일당 공사대금의 0.3%(2,624,720원), 공사대금의 지급은 원고가 매월 말경 피고에게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하면, 피고가 그 다음달 25일까지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각 정하였다.

나. 원고는 그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고, 2015. 12. 31.부터 2017. 5. 3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합계 1,042,258,18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17.부터 2016. 10. 27.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별지 공사대금 입금 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의 공사대금으로 합계 909,180,328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 내지 추가공사의 하수급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합계 48,013,000원을 직접 하수급인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는 현재 모두 완공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9호증,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를 모두 완공하였고, 위 각 공사의 총 공사대금은 1,053,542,043원 이 사건 공사대금 87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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