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63,735,750원 및 그 중 2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6. 4. 2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및 책임준공 각서상 위약벌 약정 원고는 2015. 8.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소유하는 김천시 D 답 1,341㎡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ㆍ오피스텔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로, 도시형 생활주택ㆍ오피스텔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도급계약서
5. 공사 규모 : 지하 1층 지상 12층 1개 동
6. 공사 기간 : 2015. 8. 13. ~ 2016. 7. 12. 7. 공사도급금액 3,725,750,000원(부가세 포함), 공급가액 3,500,000,000원, 부가세 225,750,000원
8. 계약보증금 : 공사도급금액의 10% (계약 전 현금예치 또는 계약이행보증서 대체가능 - 계약 후 5일 이내 제출 필)
9. 선급금 : 없음 10. 기성금 : 공사도급계약서 일반조건 제22조에 따른다.
11. 잔금 : 준공검사완료 후 90일까지 지급 12. 하자보수 보증금 : 관계 법령에 따름(하자보수 이행보증서로 대체) 13. 하자담보 책임 기간 : 관계 법령에 따름(공종 별 기간내역에 의함) 14. 지체상금률 : 공사도급금액에 대하여 매 1일당 1/1,000 15. 계약체결조건 : 기진행된 공사현장을 인수하는 조건이며 공사도급금액 및 공사 기간을 포함.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5조(계약보증금) ① 을(피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갑(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에게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발행 보증서
2. 보증보험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