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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5.09 2018가합11313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4.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를 도급인, 피고 B을 수급인으로 하는 D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도급계약상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은 5,566,562,000원이고 공사기간은 2016. 10. 24.부터 2017. 12. 30.까지, 지체상금률은 지체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에 이 사건 공사의 공정률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였는데, 2017. 12. 20.까지 공정률 약 95%에 해당하는 기성금 5,30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인 2017. 12. 30.까지 할석 공사, 누름콘크리트 공사, 관리사무소측에 면한 옹벽 공사, 호이스트 line 캐노피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하 마무리되지 않은 공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잔여공사’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4. 12.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잔여공사 등을 포함한 D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 조경(포장공) 및 건축기타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E 주식회사가 이 사건 잔여공사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2 내지 4, 갑 제5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공사가 지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상 지체상금률에 따라 지체일 107일에 대하여 계산한 지체상금인 595,622,1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7, 갑 제5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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