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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7 2019나200368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경 서울 성동구 D 지상에 A 서비스센터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에 준공예정일 2017. 11. 30.까지, 계약금액 12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2017. 11. 29. 이 사건 공사의 준공예정일을 2017. 12. 30.까지로, 이 사건 공사 중 공사금액 18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가 직접 발주하기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103억 원으로 감축되었다). 나.

원고는 2018. 1. 30.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1. 9.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알미늄복합패널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패널공사’라 한다)를 계약기간 2017. 11. 10.부터 11. 30.까지, 계약금액 5억 2,250만 원으로 정하여 하수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2. 20. 소외 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2017. 12.분 기성금을 피고에게 직불하기로 하였으니, 직불동의서에 도장을 날인하여 필요한 서류와 함께 보내달라는 취지의 전자우편을 보냈다.

마. 피고는 2017. 12. 22. 원고가 작성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직불 동의서에 피고의 도장을 찍은 후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2017. 12. 23. 피고에게 그 달의 기성금으로 1억 450만 원을 지급하였다.

1. 공사명 : 패널공사

2. 계약일 : 2017. 11. 9. 3. 공사기간 : 2017. 11. 9.부터 2017. 11. 30. 4. 계약금액 : 4억 7,500만 원

5. 기수령액 : 4,750만 원

6. 잔액 : 4억 2,750만 원

7. 금회청구액 : 9,500만 원

8. 소외 회사는 위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사인 원고로부터 피고가 잔여한도대금 4억 2,750만 원에 한정하여 직접 수령하는 데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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