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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1.06 2015고단682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파트에서 전단지 부착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군산시 B아파트 502호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낮 시간에는 집 안에 있고, 밤이 되면 일하러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야간에 위 502호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8. 23:50경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위 502호 앞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그곳 복도와 연결된 위 502호의 보일러실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그 창문을 열고 보일러실을 통하여 위 502호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502호 중 피해자 C, D 부부가 살고 있던 출입문 오른쪽 방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의 소니캠코더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디지털 카메라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불가리 귀걸이 세트 1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남성용 벨트 3개, 시가 미상의 남성용 모자 2개를 가지고 가고, 피해자 E, 피해자 F가 살고 있던 화장실을 사이에 둔 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약 2만 원이 든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고, 피해자 G이 살고 있던 출입문 왼쪽 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손목시계 3개, 시가 미상의 남성용 벨트 1개를 가져가는 등 시가 합계 47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통화)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노트북 사진, 벨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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