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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1485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0. 20: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곳 2층 난간에 걸쳐져 있던 사다리를 이용하여 2층으로 올라가 그 곳 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샤넬 핸드백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외국화폐 및 시가 불상의 액세서리를 가지고 나온 후, 그 옆방에 침입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온 다음, 계속하여 그 옆방에 침입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산토시 시계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시계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오메가 씨마스터 시계 1개 및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구찌 벨트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매입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죄명변경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 형 이 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징역 8월 ~ 1년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게 된데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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