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22. 01:50경부터 같은 날 02:37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무용학원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디베아(Dibea) 무선청소기 1대, 시가 2만 5천 원 상당의 USB 6개(15만 원), 시가 2만 5천 원 상당 종합비타민 2통(5만 원), 시가 15만 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시가 3만 원 상당의 검정색 요가매트 1개 등 시가 합계 53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9. 08. 22. 04:30경부터 같은 날 08:30경 사이에 E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볼링장'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있는 그곳 직원인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같은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 볼링가방 2개(40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 볼링공 3개(90만 원), 같은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5,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가디건, 시가 20만 원 상당의 볼링 가방 각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볼링화 2개(40만 원), G볼링장에서 습득물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현대카드 1장, 소유자 불상의 체크카드 및 캐시비 교통카드 각 1장, ‘Carl Kaien’ 남성용 반지갑 1개 등 시가 합계 57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8. 22. 19:47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기 위하여 제1의 나.
항 기재와 절취한 K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