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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242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2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3. 12. 30. 범행 피고인은 2013. 12. 30. 17:50경 대구시 달서구 C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실을 알고, 우편함에 있던 위 301호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 및 책상 옆 바닥에 놓여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구찌가방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1,4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1. 7. 범행 피고인은 2014. 1. 7. 15:00경 대구시 달서구 E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실을 알고, 우편함에 있던 위 301호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점퍼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0,000원 상당의 남성용 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4. 1. 13. 범행 피고인은 2014. 1. 13. 08:1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집을 비운 사실을 알고, 우편함에 있던 위 301호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0,000원 상당의 패딩점퍼 1개, 신발 서랍장에 있던 시가 80,000원 상당의 운동화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45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4. 3. 8. 범행 피고인은 2014. 3. 8. 14:00경 대구시 달서구 G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실을 알고, 우편함에 있던 위 202호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600,000원 상당의 점퍼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1,9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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