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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8.20 2015고단628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1.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628]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9. 24. 03:5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유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49만 1,000원, 노트북 1대, 카메라 1대, 외장하드 2개, 삼성 캠코더 1대, 몽블랑 볼펜 1개, 주유소 직원인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9만 원, 운전면허증,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반지갑을 가져가 합계 314만 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751]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22. 04:10경 광주 남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 H, I이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17만 원, 운전면허증 1개, 삼성 신용카드 1개,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 기업은행 보안카드 1개, SK VIP 카드 1개가 들어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점퍼 1개 등을 가져가 합계 13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2. 04:30경부터 05:12경까지 사이에 광주 남구 J, 2층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족과 낚시를 가면서 집을 비운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이뷔통 가방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블랙야크 점퍼 1개, 시가 23만 원 상당의 블랙야크 면티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죽 벨트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팬티 10장, 시가 60만 원 상당의 청바지 2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5,000원 상당의 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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