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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187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년 8월 일자불상 16: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식당 지하 계단 창고에서 창고 정리를 하던 중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불상 와인 2병을 발견하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년 9월 말 00:30경 서울 서초구 E건물 나동 102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창문을 잠그지 않은 채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거실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넷북 1대, 시가 79만 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4. 22. 00:30경 울산 중구 G 피해자 H 운영의 ‘I’라는 상호의 옷가게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는 것을 발견보고,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힘껏 흔들어 자물쇠를 손괴한 다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9만 원 상당의 삼성 센스 노트북 1대, 테이블 서랍 안에 있던 약 5만 원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 02:08경 울산 중구 J 피해자 K 운영의 ‘L’라는 상호의 가게 앞에 이르러 대리석 조각으로 그곳 출입문 유리를 깬 다음, 잠금장치를 풀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센스 노트북 1대, 현금 20만 원, 시가 48만 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 4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키홀더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생수 2박스, 시가 4만 원 상당의 남성용 화장품 세트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남녀 금반지 세트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진주반지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재봉용 가위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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