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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08 2016고단22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을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종단 G(대표자: H)는 2007. 6.경부터 I에서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종교단체로, 2015. 7.경 종단 내부에서 J을 따르는 세력이 생겨 분파가 되었고, 충북 K에 있는 L은 G의 신도들이 수도를 할 수 있도록 건립된 종교시설로, 그중 건물 4개동이 준공되었고, 1개동은 미완공된 상태이다.

피고인들은 위 J을 따르는 소위 반대파들로서, 그중 피고인 A, B, C은 2015. 11. 20.경 배도행위, 허위사실 유포 등의 사유로 G 중앙종의회의 결정에 따라 종단에서 제명되어 더 이상 M, N, O 등의 출입이 금지되자 피고인들은 위 L을 관리하는 신도들을 쫓아내고 직접 점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다수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5. 12. 12. 08:00경 위 L에 들어가, 위 L을 관리하고 숙소인 P관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피해자 Q, R 등 다수의 신도들에게 L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며 위 피해자들을 끌어내는 등 강제로 내쫓은 다음 위 L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 및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와 같이 L을 점거한 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은 위 L 내를 오가며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Q(59세)를 보고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저놈 잡아라’고 외치고, 이에 피고인 E,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팔 등을 양쪽에서 붙잡았고, 이에 합세하여 다수의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주위에 붙어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한 후 퇴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고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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