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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0 2018고단947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2. 12.경부터 2018. 3. 24.경까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교회의 담임목사로 근무하다가 2018. 3. 25.경부터 위 교회의 원로목사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로서 F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사위로 2015. 4.경부터 E교회의 공동담임목사로 부임하여 2018. 3. 25.경부터 E교회의 담임목사로 근무하고 있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피해자 E교회의 담임목사로서 피해자 교회의 운영, 재산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교회의 재산은 피해자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므로 그 재산의 처분에 있어서는 피해자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하며, 피해자 교회의 재산을 이러한 절차에 따라 피해자 교회의 재산을 임의로 소비할 수 없다. 가.

목회활동비 명목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경 피해자 교회에서 목회협력운영위원회와 총회 결의 없이 피해자 교회의 자금으로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아들 G에게 생활비를 송금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교회의 경리과장 H에게 목사의 목회활동비를 부풀려 G에게 지급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H는 2017. 2. 14.경 피해자 교회에서 매달 300만 원씩 지급해 오던 목사의 목회활동비 항목의 지출결의서 금액을 900만 원으로 부풀린 지출결의서를 기안하고, 피고인은 위 지출결의서에 서명한 다음, H는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교회의 계좌에서 그 차액인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미국 화폐로 교환한 후 그 무렵 위 G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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