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부천시 D에 있는 E 교회 신자들 로, 현재 위 E 교회는 위 교회의 목사 F을 따르지 않으며 교회 개혁을 요구하는 소위 ‘ 개혁 파’ 와 F 목사를 지지하는 소위 ‘ 비 개혁파’ 로 나누어 진 상태로 피고인들은 ‘ 비 개혁파’ 이고, 피해자 G는 ‘ 개혁 파’ 이며, ‘ 개혁 파’ 는 2017. 4. 경부터 현재까지 위 교회 4 층에서 ‘ 비 개혁파' 와 분리 예배를 하고 있다.
피해자를 포함한 위 교회 ’ 개혁 파‘ 측은 ’ 비 개혁파‘ 측으로부터 기존 CCTV에 대한 접근을 제한 당하고 위 4 층을 제외한 지하 예배 실, 방송실 등에 출입을 봉쇄당하자 ’ 개혁 파‘ 측 헌금을 이용하여 분쟁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을 방지, 채 증하기 위해 위 예배당 1 층 및 4 층에 CCTV를 설치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7. 11. 경 피해자 측이 위와 같은 경위로 설치한 CCTV가 ‘ 비 개혁파’ 측 시설관리 장 및 목사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떼어 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1. 27. 19:17 경 위 E 교회 부천 예배당 4 층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설치하고 관리한 CCTV 카메라를 떼어 내기 위해 각자 사다리를 놓고 그 위로 올라가 펜치와 드라이버 등으로 전선을 절단하여 CCTV 카메라 2개를 떼어 내고, 다시 1 층으로 내려와 피고인 A는 사다리를 놓고 그 위로 올라가 펜치와 드라이버 등으로 전선을 절단하여 CCTV 카메라 1개를 떼어 내고, 피고인 B는 이를 돕기 위해 CCTV 쪽으로 후 레 쉬를 비추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를 포함한 ‘ 개혁 파’ 신도들의 총 유인 시가 약 1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7. 11. 27. 23:00 경 위 교회 4 층에서 피해자 G가 제 1 항과 같은 경위로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