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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20 2018고정299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D에 있는 ‘E 교회’ 의 교인, 피고인 B는 위 교회의 장로, 피고인 C은 위 교회의 관리 집사이다.

위 교회 신도들은 위 교회의 목사 F을 따르지 않으며 교회 개혁을 요구하는 소위 ‘ 개혁 파’ 와 F 목사를 지지하는 소위 ‘ 비 개혁파’ 로 나누어 진 상태로, 위 ‘ 개혁 파’ 신도들은 ‘ 비 개혁파’ 신도들 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위 교회 4 층 예배당( 소강당 )에서 예배를 드렸으며, ‘ 비 개혁파’ 신도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위 예배당 출입문에 번호 키 방식의 잠금장치를 설치하였다.

피고인들은 ‘ 비 개혁파’ 의 신도 들 로, 2017. 12. 3. 07:30 경 위 E 교회 4 층 예배당 출입문에 ‘ 개혁 파’ 신도들이 설치한 잠금장치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부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이 망치를 들고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위 교회 4 층으로 올라간 후 위 4 층 예배당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망치를 건네 받아 시가 25만 원 상당의 위 잠금장치를 망치로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 개혁 파’ 신도들의 총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정서

1. 영수증 사진

1. 수사보고( 진 정인 G 상대 전화통화)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 E 교회의 시설관리위원장인 피고인 B 및 유급 관리직원인 피고인 C이 교회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권한을 가지고 있고, 개혁파 신도들이 4 층 예배당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던 상황에서 비상 탈출로 확보 등 교회 전체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비상구 잠금장치를 부수게 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 20조 소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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