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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7 2015고단5488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D에서 E 가판대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F( 여, 38세), 피해자 G( 여, 65세) 은 고부 지간으로 함께 위 E 가판대 옆에서 H 가판대를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9. 13. 21:50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편의점 부근에서, 당일 피해자 F과 G이 물건을 많이 판 것에 불만을 품고, 자리를 정리 중인 피해자의 앞을 지나가면서 발로 그녀의 다리를 걷어차고 “ 야 이 씨 팔 년 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쫓아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비골 부 및 광대 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 기재 ‘J'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G이 A에게 “ 왜 우리 며느리를 때리느냐

” 고 항의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머리를 홱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벗겨지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 등 몸을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좌측 상완 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F)

1. 상해 진단서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B의 경우에는 동종 범죄 등으로 십 수회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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