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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3 2017고정268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E 아파트 903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아파트 803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8. 17. 20:00 경 피해자 B(39 세) 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고인의 집에서 아래층으로 물이 새는 것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및 좌측 상완 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아들인 피해자 F(2 세) 이 거실로 나와 피고인의 다리를 잡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 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5 세) 와 위와 같이 시비 도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흉부, 안면 부 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그 무렵 803호 앞 계단에서 위 A의 처인 피해자 G( 여, 53세) 이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G)

1. 진단서 (B), 추가 진단서(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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