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30 2018고정1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피고인 A는 주점 도우미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07. 35경 통영시 D에 있는, E 호텔 앞 노상에서 대리문제로 피해자 C( 여, 33세) 이 다투던 중 발로 배, 허벅지, 종아리, 팔 부위 등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발성 좌상 슬 부 양측, 좌상 주관절 부 우측, 염좌 수근 관절 우측 등으로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신문 조서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 C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